금융위 “쪼개기 상장,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15% 넘으면 안돼”

황인주 기자
입력 2026 03 19 18:12
수정 2026 03 19 18:12
“개인투자자 반발·공모주 관심 저하 우려”
금융위원회가 개인 투자자 반발을 고려해 이른바 ‘쪼개기 상장’(분할 후 중복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를 15% 넘게 우선배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진행한 당정협의회에서 전달했다.
상장 기업이 알짜 사업을 분리해서 상장하면 시장에서는 기존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해 주가가 하락하고, 기존 주주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민주당에서는 기업이 물적분할을 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 25~70% 이상을 우선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20% 이내에서 자율적 배정으로 이보다 완화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를 15% 이상 배정하면 기존 배정 물량 감소로 일반 투자자와 중소·벤처 기업 등의 불이익 초래가 우려된다”며 “15% 내 자율적 배정 추진 후 점진 확대하자”는 입장을 냈다. 우선배정 비율을 높여 잡으면 공모 물량이 적어져 일반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저하될 수 있단 이유에서다.
전날 금융위는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시 중복 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를 허용하는 기조로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 상장 규정은 쪼개기 상장에 대해 “주주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다. 앞으로는 독립적 자금 조달 필요성, 주주 설문조사, 모회사 자산·매출·이익 등에서 자회사 비중 등을 따져보는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종합심사하고 이를 명확히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 유형으로 심사한다.
금융위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기업공개(IPO)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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