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전화 ‘안면인증 의무화’ 정식 도입 연기

조중헌 기자
입력 2026 03 20 12:01
수정 2026 03 20 12:01
안면인증 의무화 시범기간 상반기까지 연장
법적 근거 부족·개인정보 유출 우려 지적도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변·참여연대 관계자 등이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도입을 연기했다. 안면 인식 오류 등 기술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 이용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운영 시범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조명·통신 상태 등 외부 변수로 안면 인식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안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상담원 영상통화 기반 화상 대면인증과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인증, 지문·홍채 등 생체인증과 계좌인증을 비롯한 다양한 대체수단을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대체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 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폰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데다 통신사들의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크다며 정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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