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보석 석방

이민영 기자
입력 2026 03 20 14:27
수정 2026 03 20 14:28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영선)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 중인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내걸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10일, 황 전 행정관은 지난 3일 각각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당시 청와대이전TF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혜택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인 김태영 대표와 함께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돈을 보전할 목적인데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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