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성폭행한 5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서울신문DB


누범 기간에 80대 노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0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감형 사유는 1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30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88)씨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틀 전 미추홀구 한 교회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거동을 도와주면서 B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990년대부터 폭력, 절도, 성범죄 등으로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면서 누범 기간에 이번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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