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에 징역 4개월 구형

이민영 기자
입력 2026 03 20 16:14
수정 2026 03 20 16:14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지난해 12월 9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의 일으킨 점 감안해야”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재영 목사가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서 공여자로 기소된 최 목사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탁 상대방이 중요한 지위에 있던 사람인 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 목사 측 변호인은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는 달리 함정취재라는 목적이 있었다”며 “이 사건이 도화선이 돼 당시 영부인의 여러 범죄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함정취재라는 동기가 참작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가 범죄를 자백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최 목사는 2022년 김 여사에게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선물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러한 내용은 2023년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가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담은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재판에 검은 정장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판에 참석했다. 약 5분간 휴정 시간 동안 퇴장하는 김 여사를 향해 방청석에선 “힘내세요”, “똑바로 사세요” 등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방청객 사이 충돌이 계속되자 재판부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감치나 퇴정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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