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출범 공소청법 국회 통과…검사, 특사경·영장 지휘 못한다

이민영 기자
입력 2026 03 20 17:34
수정 2026 03 20 17:34
검찰 깃발. 서울신문DB
보완수사권은 형소법 개정으로 미뤄
중수청·경찰청으로 검사 발령도 가능해져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하지 못한다. 특별사법경찰 지휘와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도 사라진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룰 예정이다.
탄핵 절차 없이 검사의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도 수정됐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만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 처분에 의해서도 파면할 수 있게 된다. 또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 이외의 사유로도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특사경에 대한 사법적 견제 장치가 사라지면서 이들 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8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복잡한 수사절차를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실무를 접해본 적도 없고 1~2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 공무원(특사경)들이 ‘독자적으로’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며 “구청에서 수백 건씩 공소시효를 넘기고 방치해도 이제는 아무도 모르게 생겼다”고 했다.
특히 막판 논의 과정에서 검찰청 검사를 중수청,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부칙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소청법 당·정·청 합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중수청 외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조항을 부칙 7조에 넣었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문구가 ‘검사 찍어내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18일 법사위 회의에서 “(검사 등이) 경찰청 등 전혀 이질적인 기관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재 검찰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요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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