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6년 전 세살 딸 살해 친모 “목 졸라 살해” 진술 확보…경찰 진위 확인 중

김소라 기자
입력 2026 03 20 18:34
수정 2026 03 20 18:34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3.19 연합뉴스
6년 전 세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범행 당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와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친모인 A씨와 연인 관계였던 30대 남성 B씨는 경찰에 “A씨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딸이 숨진 당시 상황에 대해 “아이가 이불에 덮인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A씨의 죄명은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세부적인 범행 방식과 관련, B씨의 진술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진술의 진위에 대해 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숨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를 받는다.
A씨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C양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인 2024년 입학 연기를 신청했다. 이어 더이상 입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B씨의 조카를 C양인 척 학교에 데려갔다.
초등학교 측의 신고로 A씨의 범행은 6년만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A씨와 B씨를 체포한 데 이어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전날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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