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부동산 컨설팅 사칭 무등록 중개업자 등 4명 검거

남해·합천서 무자격 중개 행위 적발
중개수수료 챙기고 명의신탁 등기까지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사칭해 무등록 중개업을 하거나 토지 거래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 한 부동산 거래 교란 사범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한 무자격 중개업자 3명과 부동산 명의신탁자 1명 등 60대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남해에서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내세워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일당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토지 매매를 중개한 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합천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토지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550만원을 받은 무자격 중개업자와 명의신탁자가 함께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토지 거래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컨설팅’ 등 상호를 사용하며 불법 중개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시 해당 업체가 정식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권리관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개업자 등록 여부와 사무소 정보 등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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