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받도록 협의”

김진아 기자
입력 2026 03 12 09:27
수정 2026 03 12 09:27
미 무역대표부, 16개 경제주체에 조사 개시
청와대는 1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방침에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 측은 상호 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는 바”라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는 내용의 관보를 게재했다고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조사 대상 경제주체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1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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