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폭염에 밖에 둔 생수 마셨다가…“1군 발암물질 나올 수도”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7 31 06:39
수정 2026 07 31 06:39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편의점이나 마트 밖에 쌓아둔 생수를 구매할 때는 보관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페트병이 고온과 강한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포름알데히드와 안티몬 등 유해물질이 물에 녹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부터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등을 개정해 시행한다. 개정안은 생수를 실내에 보관하고, 창문이 있는 경우 차광시설을 설치해 직사광선을 막도록 했다. 실외 보관이 불가피할 때도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새 보관 기준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영세사업장에 보관 공간과 관련 시설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고온과 자외선에 노출된 생수의 위험성은 정부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2022년 공개한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에 따르면 국내 생수 3종과 수입 생수 1종을 50℃에서 여름철 오후 수준의 자외선에 15일 또는 30일간 노출하자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안티몬이 검출됐다.
실험 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물질들이다. 감사원은 실험실에서 15일간 노출한 조건이 자연환경에서 약 3.9개월 동안 야외에 보관한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사람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검출량은 국내 수돗물 기준에는 못 미쳤지만 수입 생수 1종은 일본 기준을 초과했다.
당시 국내에 별도 수질기준이 없었던 안티몬도 국내 생수 2종과 수입 생수 1종에서 호주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야외에 보관된 생수가 곧바로 암을 유발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발암물질 분류는 해당 물질 자체의 위험성을 뜻하며, 실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노출량과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감사원 실험 역시 일반적인 실내 유통 환경이 아니라 고온과 강한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한 조건에서 진행됐다. 일반 생수를 모두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폭염 속 햇볕에 오래 방치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제는 한여름 유통·보관 과정에서 실험과 비슷한 고온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차량 안에 생수를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외부 기온 35℃에서 차량을 직사광선에 4시간 노출한 결과 대시보드 온도는 최고 92℃까지 치솟았다. 조수석과 뒷좌석은 62℃, 트렁크도 51℃까지 올랐다.
따라서 생수를 구매할 때는 햇볕 아래 장시간 쌓여 있거나 따뜻하게 데워진 제품보다 실내에 보관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병이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변형됐다면 고온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하는 편이 안전하다.
구입한 생수는 베란다나 창가가 아닌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실내에 보관해야 한다. 차량 안에도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좋다.
개봉한 생수는 가능한 한 빨리 마셔야 한다. 입을 대고 마시면 침 속 미생물이 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남은 물을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회용 페트병을 물통처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사용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흠집에 오염물질이 남거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입구가 좁아 내부를 깨끗하게 세척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먹는샘물의 유통기한 상한을 2년으로 정했다. 반복해서 사용하는 10L 이상 대용량 물통은 제조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유통 단계의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여름철을 포함해 연 4회 이상 시중 생수를 수거해 검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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