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만 봐도 2만원 내라?”…부동산 ‘임장비’ 추진에 시끌 [이슈픽]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9 07 11:37
수정 2026 09 07 11:37
실수요 없는 ‘임장 크루’ 확산에 중개업계 비용 요구
부동산 매물을 둘러본 뒤 계약하지 않아도 비용을 내는 이른바 ‘임장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인중개업계는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장 안내에도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대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중개보수에 새로운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매수·임차 희망자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매물을 확인할 때 일정 금액을 먼저 내는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비자가 임장비를 먼저 내고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최종 중개보수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임장비로 2만원을 냈다면 계약 시 지급하는 중개보수에서 2만원을 빼는 식이다. 계약하지 않으면 미리 낸 금액은 현장 안내에 대한 비용으로 남는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개사가 임장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도 계약이 불발되면 무보수로 남는 구조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확한 매물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인 뒤 소비자가 임장비 지불에 동의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실제 매수·임차 의사 없이 부동산 공부나 콘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단체로 매물을 둘러보는 이른바 ‘임장 크루’를 임장비 도입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중개업계는 매물 안내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여러 현장을 오가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별도의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집을 구하려면 여러 지역과 매물을 비교해야 하는데, 매물을 볼 때마다 비용을 내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매물만 보여줘도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보수도 부담스러운데 집을 보는 단계부터 비용을 받겠다는 것이냐” “차라리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계약이 성사되면 임장비를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더라도 계약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비용이 된다. 이에 따라 임장비가 실수요자의 매물 선택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장비 논란은 현행 중개보수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 범위에서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한다.
일부 소비자는 중개사의 업무량이나 서비스 수준보다 거래금액에 따라 보수가 크게 달라지는 현행 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1억원짜리 전세와 100억원짜리 전세를 중개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이 100배 차이 나는 것은 아니다”며 “기본요금을 두고 등기부나 권리관계 분석 등 실제 제공한 서비스에 따라 비용을 달리 받는 방식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장비가 도입될 경우 유료 서비스의 범위와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소유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개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단순한 현장 안내만 임장 서비스로 볼지, 등기부등본 확인과 권리관계 분석까지 포함할지 등이 향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장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단계로, 정부가 도입을 확정한 제도는 아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금액과 서비스 범위, 기존 중개보수·실비 규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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