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마약 복용 혐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밀수 혐의는 ‘무죄’
김혜민 기자
입력 2018 07 24 14:57
수정 2018 07 24 15:01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3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만4500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마약 흡연은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며 “이찬오는 유명 요리사로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015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진단받은 뒤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온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 흡연 외에 국제 우편으로 마약(해시시)을 밀수입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다 공항에서 적발됐지만,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해 12월 검찰은 이찬오를 소환해 조사,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9만4500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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