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출신 승리 “소주병 집었지만 휘두른 적 없어”…특수폭행 혐의 부인
윤예림 기자
입력 2026 10 24 13:47
수정 2026 10 24 13:47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소주병을 집어 든 건 맞지만 휘두르거나 가격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승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수림의 윤재빈 변호사는 지난 2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 8월 8일 승리가 지인 2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일면식 없는 남성(고소인)이 합석을 요청했고 거듭 거절했지만 허락 없이 빈자리에 앉았다”고 했다.
이어 “승리는 남성에게 술을 한잔 따라주고 연락처도 알려줬다”며 “이후로도 떠나 달라는 요청에 남성이 응하지 않자 언성이 높아졌고 승리가 소주병을 집은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승리는 당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도발에 따른 감정적 마찰이었을 뿐, 승리가 소주병을 상대에게 휘두르거나 이를 이용하여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소란 이후에도 승리 일행과 남성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헤어졌고 문자도 주고받았으나, 며칠 뒤 남성이 돌연 태도를 바꿔 고소했다는 게 승리 측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고소 이후 고소인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었지만 승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지난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승리 일행으로부터 폭행, 협박, 감금을 당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승리를 불러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승리는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빅뱅을 탈퇴했고,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2023년 2월 출소했다. 출소 후에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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