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씻고 있다는 후배한테 59초 전화…갑질인가요?” [사연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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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지피티로 생성한 기사 관련 이미지.
인공지능(AI) 챗지피티로 생성한 기사 관련 이미지.


퇴근 후 씻고 있다는 후배에게 59초 동안 전화를 한 뒤 갑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후배가 나 갑질했다고 팀장한테 이야기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게 갑질인지 궁금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어제 짧게 물어볼 게 있어서 퇴근하고 후배한테 전화했다. 그런데 후배가 ‘씻고 있으니 다 씻고 전화하겠다’고 하길래 짧으니까 그냥 지금 물어보겠다고 하고 59초 동안 전화를 하고 끊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출근해서 팀장한테 면담 요청을 해서 내가 갑질했다고 힘들다고 했다더라. 짜증 났을 수는 있지만 이게 팀장이랑 면담까지 할 일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직속 선배라 몇 번 혼낸 적이 있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나도 후배가 답답하고 대답도 잘 안 해서 쌓인 것이 많다”고 토로했다.

A씨는 “업무 연락은 아니고 후배가 나한테 뭐 실수한 게 있어서 그거 확인하려고 전화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오해이긴 했는데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업무연락 아닌데 전화한 게 더 갑질 같다”, “왜 퇴근 후에 전화를 하나”, “후배가 불쌍하다”, “평소에도 쌓인 게 있었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다들 직장 다녀보면 알겠지만 퇴근 후에 전화할 수도 있다. 그것도 몇십초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직장인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직장인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괴롭힘 경험’ 응답
● 실질적 제재 미흡…검찰 송치 사례 0.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이 돼가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괴롭힘을 경험한다는 시민단체 조사가 나왔다.

지난 7월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32.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55.1%는 괴롭힘을 당해도 참거나 모르는 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49%로 가장 많았고, ‘인사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30.1%로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인 근로기준법 제7조의2 등이 시행된 후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처벌 등 실질적인 제재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2025년 1만 6373건으로 약 3배 증가했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4%(231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0.6%(101건)에 그쳤다.

송치 사례 중 결과가 나온 사건 중 26.7%는 기소유예됐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처성 처분이다.

직장갑질119는 “괴롭힘이 수년째 나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당국의 소극적 법 집행”이라며 “신고 후 발생하는 2차 피해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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