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전 성폭행하려던 남성 혀 깨문 여성 재심 청구 기각
김정한 기자
입력 2021 02 18 10:57
수정 2021 02 18 11:03
70대 청구인 “정당방위 인정해 달라”
재판부 “무죄 인정할 새 증거 없어
청구인 용기와 외침은 커다란 울림”
부산 연합뉴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기철)는 최모(75)씨의 재심청구 사건과 관련 재심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56년 전인 1964년 5월 6일(당시 18세),자신을 성폭행하려던 A(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정당방위 인정을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개별사건의 구체적 타당성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법적안정성을 고려 해 이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받아 들일수 없지만 청구인의 용기와 외침이 커다란 울림을 줄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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