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감면 악용…일본 수산물 태국산 위장해 수입 업자 적발

정철욱 기자
입력 2025 11 25 16:19
수정 2025 11 25 16:19
태국에서 수산물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본산 수산물을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유통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업자 60대 A씨와 태국 수출업자 60대 B씨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태국에 있는 B씨의 해산물 가공 공장에서 가리비 관자 등 일본산 해산물을 가공하고, 태국산으로 수입신고하고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런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시가 11억원 상당의 일본산 수산물 26t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국내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요가 줄어든 탓에 태국산으로 위장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태국산 수산물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악용했다.
B씨는 원산지 세탁대가로 다른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수산물을 수출했다. 이번 범행으로 이들은 1억 5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세관은 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태국산으로 수입 신고된 가리비 관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에서 채집되는 품종임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태국 등 동남아에서 수입하는 가리비는 품종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수출국 정부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수입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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