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동안 26차례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 폭언·욕설…50대 입주민 징역 8개월
구형모 기자
입력 2025 12 19 15:15
수정 2025 12 19 15:15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 여성 입주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6시쯤 자신이 사는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로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1시간 동안 26차례나 전화를 걸어 관리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관리실에 직접 찾아가 욕설을 계속했고, 신고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도 관리실 한 간부를 죽이겠다며 소리를 질렀다.
A씨는 이전에도 이웃이나 관리실 직원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됐다.
지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술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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