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의 공범 징역 1년 6월 구형

신동원 기자
입력 2022 01 07 18:21
수정 2022 01 07 18:56
뉴스1
7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증거 등을 종합해봤을 때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잔고증명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지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 또한 최씨가 가져갔지,피고인이 가져간 이득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무슨 악연으로 (최씨를) 만나 경제적 이득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징역까지 살았는데 왜 또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시에는 맹세코 잔고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한편, 앞서 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잔고 증명 위조를 인정하면서도 “공범 안씨에게 속은 것”이라고 지속해서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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