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로 불공정 거래 막는 경기도
안승순 기자
입력 2025 03 24 00:30
수정 2025 03 24 00:30
지자체,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
작년 144건 결제… 목표의 6배
경기도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 대금을 지급할 때 ‘상생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10억원 규모의 공사를 계약할 때 도급사에 6억원, 하도급사에 4억원을 각각 직접 지급하면, 하도급업체는 기존 60일 대기 없이 현금을 받고, 필요할 경우 저금리(4~6%)로 조기 현금화도 가능하다.
일반 결제의 경우 2~3차 하도급 업체는 거래 단계별로 대금 결제를 거쳐야 해 정산 기간까지 상당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통상 최상위 기업이 1차 기업에 지급하는 평균 결제일은 대기업이 12.1일, 공공기관은 3~5일 정도 걸린다. 반면 2차 이하 기업의 결제일은 현금 33.3일, 현금성 결제 50.1일, 어음 104.5일이다.
무엇보다 상위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할 때 하위 기업은 대금을 받기 어려워 연쇄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대금을 법정 기일 60일 이내에 미지급하는 불공정 거래도 여전하다. 지난해 경기도의 상생결제는 144건(도 22건, 시군 120건)으로, 목표(24건) 대비 6배의 실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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