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통시장 추석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3만원까지 환급
강원식 기자
입력 2022 08 18 16:01
수정 2022 08 18 16:01
추석 맞아 전통시장 소비촉진 기대
경남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3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하루에 한사람이 구매한 합산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5만원당 5000원을 돌려준다. 총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해당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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