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난개발 방지·상업지 초고층 유도’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 발표

이창언 기자
입력 2023 12 26 16:54
수정 2023 12 26 16:54
창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열어 애초 재정비(안) 수정 의결
6차로변 주거지 일반음식점 허용, 주상복합 개발 조건 변경 등
확정안 이달 말부터 주민 공람...내년 1월 고시해 정비 마무리
경남 창원시가 초고층·초대형 건물 개발 유도와 6차로(완충녹지)변 주거지역에 일반음식점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확정안)’을 내놨다.26일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초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두고 나온 주민 의견 등을 종합했다”며 “21일 창원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재정비(안)을 수정·의결했다”며 밝혔다.
확정안에서 주거지역은 난개발 방지와 미래도시 공간 기능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변경사항은 △6차로(완충녹지)변에 접하는 필지에 일반음식점·사무소 추가 허용 △가구(블록)단위개발과 주민제안 개발 때 용적률 140%까지 상향(기존 120%) △창원대학교 대학촌 관광숙박시설 추가 허용이다.
상업지역은 지역 상징이 될 수 있는 초대형·초고층 건물 개발 유도와 도심 경제 중추적 역할을 방향으로 삼았다.
△주상복합 개발 조건 부지면적 5000㎡ 이상으로 변경·2필지 이상 공동개발 삭제(기존 3000㎡ 이상·2필지 이상) △주상복합 개발 때 비주거용도 면적 비율 연면적 15% 이상으로 완화(기존 연면적 30% 이상)가 주요 변경 사항이다.
준공업지역은 기숙사 터 공간 활용성 증대와 원활한 기업활동 유도, 미래국가산단 재도약 마중물이 키워드다.
△연구소와 업무시설 비율을 건물 전체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확대 허용(기존 30% 미만) △주차장 기준 전용면적 30㎡당 0.3대로 완화(기존 1호당 1대)로 변화를 줬다.
시는 이달 말부터 확정안 주민공람을 진행한다. 이어 1월 중 결정고시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마친다.
내년 4월에는 창원국가산단 중장기 마스터플랜 결과에 따라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 계획을 추가로 검토한다. 또 창원시청과 경남도청 사이에 있는 중심상업지역 업무지구는 별도 연구에 착수해 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인 창원 의창·성산구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19개 지구가 있다.
반지·신월·외동·사파·대방 등 단독주택지구 13개, 용지·상남 등 상업지구 5개, 공단지구 1개로, 총 1139만㎡ 규모다.
시는 도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02년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었다. 단독·상업·공단지구별 용적률과 고도제한, 근린생활시설 허용 등 담긴 지구단위계획은 2009년 1차, 2017년 2차 정비를 거쳤다.
계획도시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도시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한 새 정비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단독주택지 주민은 동네 낙후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종 상향(1종 전용주거지역 해제) 등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고, 시는 지난 11월 2일 (3차) 재정비(안)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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