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4·13 총선 당시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55·인천 계양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대책본부장 문모(5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일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문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했다”며 “금권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어겼다”고 판시했다.

유 의원이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유 의원은 4·13 총선 전인 지난 2월 5일 인천 계양구의 한 사무실에서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 문씨에게 “가족들과 식사나 하라”며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유 의원의 동생(53)도 4·13 총선에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모두 10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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