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2종 7층’ 규제 풀고 25층 허용

장진복 기자
입력 2021 10 21 17:40
수정 2021 10 22 10:39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즉시 시행
용적률 190→200%… 의무공공기여 없애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지을 수 있게 된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된다. 해당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의 26%를 차지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없앴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상가 등 비주거비율을 3년 간 한시적으로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리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이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 앞서 시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전면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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