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골목상권 보호 강화… SSM 의무휴업일 매월 이틀로

‘상생조례’ 개정안 공포

도봉구가 생계형 골목상권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의무휴업일도 ‘매월 하루 이상 이틀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강화했다.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농수산물의 연간 매출액이 51%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는 영업 제한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55% 이상으로 올렸다. 대형마트와 SSM은 사실상 영업 제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마트창동점, 빅마켓도봉점, 홈플러스방학점 등 대형마트 3곳과 SSM 11곳이 영업 제한을 받게 된다.

골목상권 보호 강화를 위한 자치구 조례 개정은 계속된다. 지난 3일 양천, 이번 도봉에 이어 종로·용산·성동·광진·동대문·성북·강북·마포·구로·금천·영등포·강남구도 이달 중 새 조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랑·노원·은평·서대문·동작·관악·서초·송파·강동·중구는 입법 예고 등을 거쳐 다음 달 적용한다.

이동진 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골목상권의 발전을 돕는 한편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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