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미취업청년 ‘든든한 울타리’ 구로

조희선 기자
입력 2021 09 22 16:50
수정 2021 09 23 03:06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소에 지원금
만 19~34세 취업 장려금 2차 접수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모집 기간이 당초 8월 말까지였으나 다음 달 29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대상자는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령한 소상공인이다. 영업제한 업소에 60만원, 집합금지 업소에 120~150만원을 지급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격려금도 지원한다. 당초 지원 대상자의 폐업 기준일이 지난 7월 31일이었으나 오는 12월 10일까지 연장했다. 대상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3월 2일 이후 폐업하고, 폐업 전 90일 이상 구로구에서 영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취업 장려금 2차 신청 접수도 다음 달 29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1986년 1월 1일생~2002년 12월 31일생) 청년으로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취업자다. 올해 가을학기 졸업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실업급여 대상자, 미취업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구로사랑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코로나19의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미취업 청년에게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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