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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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엔 2000원, 영수증엔 2400원 찍혀
직원 “작년부터 올랐는데 가격표 못 바꿔” 황당 해명
해당 즉석밥, 9월 1일부터 400원 인상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내 한 편의점에서 즉석밥을 구매한 소비자가 매대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달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보배드림 캡처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내 한 편의점에서 즉석밥을 구매한 소비자가 매대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달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보배드림 캡처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내 한 편의점에서 즉석밥을 구매한 소비자가 매대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달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4일 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의도 한강공원 편의점 매대 2000원인데 계산은 2400원’이라고 시작하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오늘 여의도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아이들과 한강에 갔다가 즉석밥 하나를 샀다. 매대에는 분명히 ‘2000원’이라고 돼 있었는데 계산하고 영수증을 확인하니 ‘2400원’으로 결제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실제 사진에는 매대에 ‘2000원’이라고 붙은 가격표와 ‘2400원’이 찍힌 영수증이 담겼다.

A씨는 직원에게 이를 지적하며 “표시된 가격으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직원은 “작년부터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표를 못 바꿨다”고 말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는 “직원의 태도가 더 황당했다”면서 “가격 차이를 이야기해도 별로 놀라지도 않았고 죄송하다는 말도 없었다. ‘가격표를 바꾸겠다’는 말도 없었고, 환불은 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제가 확인한 것만 최소 세 군데 이상 2000원으로 표시돼 있었고, 가격표 자체가 없는 상품도 있었다”면서 “단순히 직원이 가격표 하나를 실수로 못 바꾼 문제일까. 직원 말대로 작년부터 가격이 올랐다면, 작년부터 잘못된 가격표가 여러 곳에 그대로 있었다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제품은 보통 ‘한강라면’과 같이 사는 밥이다. 라면과 밥을 같이 사면서 밥 가격을 다시 계산대에서 확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고의적으로 속였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매장 측이 이러한 가격 차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만하다”고 했다.

A씨는 “언제 가격이 올랐는지, 계산대 가격은 언제 바뀌었는지, 매대 가격은 언제부터 잘못돼 있었는지, 직원이나 매장 책임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왜 그대로 두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400원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니다. 2000원이라고 써놓고 2400원을 받았는데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해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가격표를 고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 태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구나 여기는 일반적인 동네 편의점이 아닌 여의도 한강공원이다.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는 곳이다. 외국인이 이런 가격 차이를 발견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번 건을 서울시에도 정식 민원으로 제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내 한 편의점에서 즉석밥을 구매한 소비자가 매대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달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보배드림 캡처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내 한 편의점에서 즉석밥을 구매한 소비자가 매대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달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보배드림 캡처


실제 지난 9월 1일부터 가격 올라
“소비자 기만” VS “단순 업무 태만”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걸리면 취소하고 안 걸리면 400원 이득 취하려는 수법 아니냐”, “꼭 바로잡아 달라”, “편의점에서 이런 경우 많이 봤는데 가격이 다르다고 하면 다 가격표를 못 바꿨다고 하더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의 문제다. 사과라도 정중하게 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며 A씨의 분노에 공감했다.

다만 “편의점 대부분 품목은 정찰제라 포스에 찍히는 가격이 맞다. 기분이 나쁘실 만하나 더 비싸게 산 것이 아닌 정가에 구매한 것”, “고의적인 사기라기보다는 매장이 바빠서 가격표를 못 바꾼 것 같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논란이 된 제품은 오뚜기밥 210g으로 확인됐다. 오뚜기는 지난 1일부터 편의점 CU·GS25·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하는 밥류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오뚜기밥 210g은 기존 2000원에서 2400원으로 20% 올랐고, 오뚜기 작은밥 150g은 1700원에서 2100원으로, 오뚜기 맛있는큰밥 300g은 2800원에서 3400원으로 인상됐다. ‘발아현미밥’ 3입과 ‘발아흑미밥’ 3입은 각각 6800원에서 8800원으로 올랐다.

오뚜기 밥류 가격 인상은 2022년 4월 이후 약 4년 5개월 만이다. A씨가 구매한 시점은 가격이 오른 지 2주 된 시점으로 해당 매장 직원의 “작년부터 가격이 올랐다”는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가격표시제 위반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될 수도이번 사례처럼 매장에 표시된 판매가격과 실제 결제 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가격표시제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표시제 관련 규정은 사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실제 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등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도 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뿐 아니라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단순한 가격표 관리상의 오류가 곧바로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가격표가 잘못 표시된 경위와 사업자의 인식·행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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