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소상공인에게는 버팀목 장려금
3개월 고용 유지 시 1인 300만원

강서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포스터
서울 강서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포스터)한다고 5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이다. 대상은 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중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오는 6월 초에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도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주는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 신청 이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업체당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이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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