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지역주택조합 피해 막는다

서울 지자체 최초 개선 대책 수립
표준서식 마련·조합원 권리 보호

서울 송파구는 지역주택조합 사기로부터 주민과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우선 구 자체적인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사용동의서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이들 서식은 토지소유자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토지 사용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내용 및 절차, 모집 주체의 정보 등을 담았다. 이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원 확보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따라 구 사업구역 내 ‘중요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건축심의 신청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조정한다. 현 주택법령에서는 건축심의 신청 시기를 강제하지 않아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설계자 선정 및 주택사업계획 등 건축심의 신청이 이뤄질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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