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배우자의 삶, 송파구가 보듬는다”...송파구의회 최상진 의원 ‘배우자 복지수당’ 길 열어

최상진 송파구의원이 지난 3월 열린 ‘참전유공자 관련 간담회’에서 참전유공자 유가족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 최상진 의원 제공.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겨진 배우자들의 고단한 삶을 보듬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서울 송파구에서 마련됐다.

송파구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최상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통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남겨진 배우자에게 구 차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정책의 출발점은 현장의 목소리였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27일 보훈단체 간담회에서 유가족들로부터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홀로 남은 배우자들이 겪는 소득 공백과 돌봄 부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호소를 들었다. 그는 이를 곧바로 입법 과제로 삼아 실태 파악과 법령 검토에 착수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일 현재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송파구 보훈수당과의 중복 지급을 금지하고,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한 경우는 제외해 한정된 재원이 고령의 취약 배우자들에게 우선 배분되도록 내실을 기했다.

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곁을 평생 지켜온 배우자들에 대해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짜 보훈의 완성”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를 정책으로 실현하게 되어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는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 실제 생활에 보탬이 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보훈 복지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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