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결혼 앞둔 처남여친 성폭행한 30대 징역 3년 선고

법원이 결혼을 앞둔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25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처남이 술에 취해 잠들자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와 처남은 2016년 봄에 결혼하기로 한 사이였다.

재판부는 “곧 결혼할 예정인 피해자가 처남 옆에서 자고 있음에도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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