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 학교 교직원 사칭 ‘허위 계약’ 주의보

이종익 기자
입력 2025 12 08 11:03
수정 2025 12 08 11:03
충남교육청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포스터. 도교육청 제공
충남교육청은 교육청과 소속 학교 공무원, 교직원을 사칭해 허위 계약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금전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물품 납품 요구자들은 개인 휴대전화로 교육청 또는 학교 직원을 사칭해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는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이들은 대리 구매한 물품 대금을 교육청이나 학교에 청구하기 전 개인 계좌 등으로 선입금(계좌이체)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예상 비용, 통장 사본 등 업체 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물품 납품 요구자는 실제 직원 이름과 위변조된 명함을 사용하며 접근했다.
학교 등에서 물품 구매와 공사 발주는 공식적 전자문서(공문)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전화나 개인 메신저만을 이용한 계약 체결이나 발주는 없다.
도교육청은 도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칭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긴급 발송하고, 누리집 등에 안내문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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