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우도 외부차량 1일 605대로 7~8월 제한하기로
입력 2013 06 22 00:00
수정 2013 06 22 00:24
제주도는 21일 피서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유명 관광지인 우도에 들어갈 수 있는 외부 차량을 하루 605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마다 이 기간에 피서객이 몰고 온 차량이 섬에 넘쳐나 교통 체증은 물론 경관과 생태계 훼손 등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도 주민 소유를 제외한 외부 차량은 선착순으로 하루 최대 605대까지만 섬에 들어갈 수 있다.
도는 2008년부터 우도를 대상으로 피서철에 한해 차량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관광 렌터카 등 차량 반입 가능 여부 등은 우도도항선 대합실(064-782-567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이는 해마다 이 기간에 피서객이 몰고 온 차량이 섬에 넘쳐나 교통 체증은 물론 경관과 생태계 훼손 등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도 주민 소유를 제외한 외부 차량은 선착순으로 하루 최대 605대까지만 섬에 들어갈 수 있다.
도는 2008년부터 우도를 대상으로 피서철에 한해 차량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관광 렌터카 등 차량 반입 가능 여부 등은 우도도항선 대합실(064-782-567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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