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넘어 협치’…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공포

신동원 기자
입력 2023 05 22 16:48
수정 2023 05 22 16:48
최대호 시장 “시민과 함께 지역문제 해결 제도적 기반 마련”
이번에 제정한 기본 조례는 민관협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 시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의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참여와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민관협치의 성과를 평가하고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의 핵심은 민관협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들의 심의 및 조정역할을 하며,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사나 연구 및 토론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는 민관협치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을 다음달 중 공개모집 한 후 7월경 위촉할 예정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안양시장·민간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특별도시’에 걸맞게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위원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1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 조례는 시민과 안양시가 함께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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