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통과했지만 임명장 못 받는 장관들
입력 2013 03 01 00:00
수정 2013 03 01 00:00
정부조직법 난항으로 현직·후보자 기형적 동거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들 취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부처에서는 현직 장관과 장관 후보자라는 두 명의 수장이 있는 기형적 형태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가장 먼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 전례대로라면 전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유 장관 후보자의 경우 28일 오전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취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유 후보자가 임명되면 향후 부처 명칭이 바뀐 후 다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임명장을 받아야 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도 일종의 행정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유 후보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부 등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명칭과 기능이 바뀌는 부처들은 이 같은 지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통상이나 과학기술 등 기존 기능이 상당 부분 다른 부처로 이관되는 교육부와 외교부 등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전에는 장관 임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으로 임명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의 필요성과 논리를 새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국방부 등 명칭과 기능 변동이 없는 부처부터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일단 기존 정부 명칭에 따라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향후 부처 명칭이 바뀌어도 기존 청문회로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을 달아 정부조직법만 통과되면 곧바로 명칭이 새롭게 바뀌는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다.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20일이 지나면 결과에 관계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어 이 기간 이후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쯤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정무적으로 보면 정부조직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을 임명하면 야당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상황을 며칠 더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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