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사무관 지방근무 의무화
입력 2013 05 23 00:00
수정 2013 05 23 00:12
올해부터 5급 공채 전원 대상…10월 배치 뒤 12~18개월간
이르면 올해부터 5급 공무원 공채(옛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온 신임 사무관들은 1년여간 의무적으로 지방에서 근무하게 된다. 박근혜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직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안전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올해부터 5급 공채 신임 사무관 전원에 대해 일정 기간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한 뒤 중앙 부처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신임 사무관들이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각 부처로 시보 발령을 받는 매해 10월부터 1년~1년 6개월의 기간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행정, 재경 등 5급 공채 9개 직렬이 전부 대상이다.
지난해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해 지난달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수습을 받는 신임 사무관들이 오는 10월 교육이 끝나면 처음으로 이 같은 지방근무 의무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금은 6개월의 교육기간 중 광역과 기초지자체, 지자체 산하 기관에 각 1주씩 모두 3주에 걸쳐 지방에서 단기 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다.
안행부는 앞으로 신임 사무관이 각 지자체에 파견돼 어떻게 근무하는지, 지자체가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다. 이들 사무관은 각 지자체의 기획조정실 등 핵심 부서에 배치돼 1년여 동안 현장감 있는 업무를 배울 것으로 기대된다.
안행부가 자체적으로 신임 사무관의 지방 순환근무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정부부처의 중간 관리자급인 5급 신임 사무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근무 계획은 처음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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