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후 20일 지나면 이의신청 가능
입력 2013 11 12 00:00
수정 2013 11 12 12:09
정보공개 공공기관에 정부委·보조금 단체 추가
앞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20일이 지나도 공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에는 정부위원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1천750개가 추가된다.
안전행정부는 13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공개 결정이 없을 때는 곧바로 이의신청 등 불복정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에 각종 정부위원회 536개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742개, 출자·출연기관 472개 등 1천750개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을 통해 공개대상 정보를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원문까지 열람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단계적으로 3만510개에서 3만2천260개로 늘어난다.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마치면 관련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각종 내부검토를 이유로 한 비공개 건수는 연간 1천700여건에 달했다.
안행부는 이달까지 기관별 업무 전수조사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사전정보 공표목록을 취합해 사전정보 공표 표준모델을 마련, 정부기관의 사전정보 공표 건수를 지난달 말 3만9천건에서 내년 5만7천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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