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인형 정육점 35.5% 위생법규 위반”
입력 2012 12 07 00:00
수정 2012 12 07 11:16
서울시는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체인형 정육점과 정육식당 45곳을 대상으로 점검해 위생법규를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 별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1곳,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4곳,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미표시 4곳 등이다.
시는 이들 업소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시는 18개 축산물 전문 판매 인터넷 쇼핑몰을 점검해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3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시는 점검 기간 대형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에 유통 중인 총 179건의 축산물을 수거해 220개 항목의 안전성검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시는 주택가나 도로변에 있는 동네 정육점은 대형마트·백화점에 비해 위생점검 기회가 적어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위반 내용 별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1곳,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4곳,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미표시 4곳 등이다.
시는 이들 업소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시는 18개 축산물 전문 판매 인터넷 쇼핑몰을 점검해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3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시는 점검 기간 대형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에 유통 중인 총 179건의 축산물을 수거해 220개 항목의 안전성검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시는 주택가나 도로변에 있는 동네 정육점은 대형마트·백화점에 비해 위생점검 기회가 적어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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