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전문가가 국제해양법재판관 후보? 외교부의 도 넘은 ‘제 식구 밀어 넣기’

강국진 기자
입력 2021 12 29 21:58
수정 2022 01 24 11:08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현안 결정 역할
국제법학회 1순위는 전공자 이석우 교수
외교부는 ‘해양법 문외한’ 국장 밀어붙여
후보 경쟁력 낮아 유엔 총회 낙선할 수도
외교부 “오랜 실무능력·전문성 종합 고려”
2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교부는 2023년 10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국내 후보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외교부가 내세우는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인 L씨는 해양법과 관련해선 문외한이라는 점이다. 외교부 요청으로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한 대한국제법학회에서도 차기 재판관 후보에서 탈락했다. 임기 9년인 국제해양법재판관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나 불법조업 단속 등 국익과 관련한 중대한 해양 현안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년 초까지 후보를 선정하면 2023년 6월 유엔 당사국총회까지 회원국을 상대로 선거운동에 나서야 한다.
대한국제법학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차기 국제해양법재판관 후보자를 논의한 결과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백진현 현 재판관을 정부에 추천했다. 이 교수는 국제법·해양법을 전공했고 해양관할권과 해양분쟁 등에서 국제적인 전문가로 꼽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후보인 백 재판관은 올해 63세로 연임을 하기엔 너무 고령인 데다, 연임을 하면 2009년부터 시작해 23년을 재직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 감점요인이다.
외교부가 후보 추천을 요청해 놓고는 정작 탈락한 인사를 낙점하려 하는 건 기존의 관행과 학회의 선발 절차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외교부가 후보를 내부에서 결정해 놓고 학회를 들러리 세운 것에 더해 당사자조차 재판관 선출을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은 지 3개월가량밖에 안 됐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것 역시 졸속 논란을 부채질한다.
일각에선 외교부가 해양법 분야 비전문가인 L국장을 무리하게 내세울 경우 당사국총회에서 낙선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국제해양법재판관은 모두 21명인데 내후년 선거에서 아시아 몫은 2명이다. 일본이 나머지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해양문제에 이해관계가 많은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재판관 선거에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후보를 내세우지 않으면 경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부 관계자는 “결국 각국의 이해관계가 중요한데 이력서에 해양법 관련 이력도 없는 후보라면 경쟁국 선거운동을 위한 빌미가 될 수 있다”면서 “현직 외교부 국장으로서 재판관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후보의 자질과 전문성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외교부가 재판관 자리에 제 식구를 밀어 넣으려고 너무 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국제해양법학계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소수 전문가들의 밀집도가 높다. 폐쇄적이라는 평가도 받는다”면서 “얼굴도 모르는 새로운 사람이 재판관으로서 얼마나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오랜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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