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다툰 4세 아이 머리 한 대 쥐어박은 40대母…재판까지, 왜?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A씨는 2021년 6월 14일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신의 자녀와 다퉜다는 이유로 B(4)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 부모 간 감정싸움이 재판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불안 증세가 있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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