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식 광양시의원 당선 무효 확정···내년 4월 2일 재선거

광양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전남 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이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27일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형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신 의원은 당선이 무효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 보고에 누락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선거구인 광양 다 선거구(중동)에서는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다음 달 20일 예비후보, 내년 3월 13∼14일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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