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지식산업센터 ‘복층 시공 허위 광고’ 혐의, 시행사 무죄

재판 그래픽.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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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복층 시공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25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49)와 해당 업체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충남 천안에 지식산업센터 개발 과정에서 복층 시공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 287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홍보관 내에 복층 시공된 시설을 전시하고, 복층 소유가 가능한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글을 게재했다며 사기 분양 의혹을 제기했다.

천안시도 복층 시공할 경우 용적률 한도를 초과한다는 점을 근거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복층 구조 시공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류 부장판사는 “임대 내지 전매로 이익을 얻으려는 수분양자들이 상담사들 안내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복층 구조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려 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행사가 수분양자에게 복층 구조 시공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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