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했던 말이잖아!”…중복되는 재난문자, 이제 자동으로 거른다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효율적인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 재난문자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확대하고, 중복·과다 송출을 막는 기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난문자의 길이는 기존 90자 이내에서 157자 이내로 확대된다. 그간 재난문자는 한정된 분량 탓에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는데, 글자수를 늘려 더 구체적이고 상황에 적합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157자로의 분량 확대는 오는 31일부터 ▲충북 진천군 ▲경남 창원시 ▲경남 통영시 ▲제주 제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전국에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재난문자는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는 157자 길이의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없어서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재난문자 길이 제한 개편안. 행정안전부 제공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도 도입된다. 유사한 내용의 재난문자가 반복돼 피로감을 유발하거나 경각심이 무뎌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앞으로는 같은 지역에 동일한 내용의 문자가 24시간 이내에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중복 여부를 자동 감지해 발송자에게 알린다. 이 기능은 31일부터 부산과 세종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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