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쿠팡은 재가입해야”…‘5만원 탈 쓴 5천원’ 쪼개기 보상

권윤희 기자
입력 2025 12 29 10:56
수정 2025 12 29 11:12
쿠팡, 정보유출 1인 5만원 보상
3370만명에 1조6850억원 지급
쿠팡서 쓸 수 있는 ‘이용권’ 형태
그마저도 트래블 등 ‘쪼개기’ 지급
“신사업 고객 유치 마케팅 아니냐”
“탈쿠팡 고객은 재가입해야 사용”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고객 신뢰 복원을 위해 1조 6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보상 계획에 따라 쿠팡 와우·일반·탈퇴 고객 등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보상금을 내년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보상안은 1인당 5만원 규모로 쿠팡 전체 상품과 쿠팡이츠·트래블·알럭스 구매이용권 형태로 지급된다. 지난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의 이용자가 대상이다.
쿠팡은 대상자에게 문자를 통해 구매이용권 사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쿠팡 앱에서 순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상품을 구매할 때 적용하면 된다. 쿠팡은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이다.
다만 구매이용권은 항목별로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4가지 구매 이용권 형태로 ‘쪼개기’ 지급된다.
이 가운데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은 5000원짜리 쿠팡 상품용과 쿠팡이츠용 등 1만원 상당인 셈이다. 이마저도 쿠팡이츠는 앱을 새로 다운로드해야 한다.
또한 쿠팡트래블, 알럭스에 배정된 4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사용하려면 수십만원 이상의 여행 상품이나 명품을 구매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쿠팡의 이번 보상안이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며, 신사업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른바 ‘탈쿠팡’ 행렬에 동참한 탈퇴고객은 재가입해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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