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 난사에 ‘안구 적출’…반려견 ‘비비탄 테러’ 20대들 결국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04 14 08:45
수정 2026 04 14 08:45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쏴 다치게 한 2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 이주희)는 지난 6일 특수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와 B씨(2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대 남성 3명이 공모한 것으로, 현역 군인 신분이던 C씨(20대)는 앞서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쯤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3마리를 향해 비비탄을 난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비탄총을 이용해 반려견들의 눈 부위를 향해 여러 차례 발사하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반려견 가운데 한 마리는 좌측 각막부 손상으로 인한 안구 적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다음 날 반려견 1마리가 숨졌으나 사망 원인이 비비탄 난사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모의 총포인 비비탄총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3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현역 군인 신분이던 B씨와 C씨는 군부대로 사건을 이송하고 민간인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군검찰은 이들 가운데 C씨를 먼저 기소했고 B씨는 지난해 12월 전역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이송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와 B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사건 이후 동물 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동물 학대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반려견 비비탄 난사 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야만적이고 잔인한 동물 학대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법무부가 2021년 추진했던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장관은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이들에게 인간 존중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동물 학대를 방치하는 건 우리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인권 존중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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