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 머리카락, 100만원 달라” 위자료 청구한 손님… 업주 입장 들어보니

이정수 기자
입력 2026 04 15 06:26
수정 2026 04 15 09:43
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배달 플랫폼에 리뷰를 쓴 손님으로부터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장까지 받았다는 음식점 업주의 사연이 전해져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 13일 해당 손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민사소송 소장 사진과 함께 이같은 하소연을 담은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지난달 5일 A씨의 매장 배달 플랫폼 리뷰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내용의 리뷰가 올라왔다.
A씨는 리뷰가 작성된 지 1시간도 안 돼 ‘조치 도와드리겠다. 연락 부탁드린다’고 답글을 달았다.
그런데 손님으로부터 직접 연락은 오지 않았고, 대신 이틀 뒤 구청에 신고가 접수돼 위생 점검 및 경고를 받았다고 A씨는 설명했다.
하지만 손님과의 다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문제의 리뷰가 올라온 지 19일이 흐른 시점에 배달 플랫폼 측으로부터 ‘고객님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환불을 요청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제 원칙은 명확하다. 이물질 발견 시 음식을 회수해 확인하고 환불 또는 재조리 처리는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식은 이미 소비된 상태, 이물질 실물 확인 불가, 당시 직접 연락 없음, 신고는 이미지 진행, 19일 지난 후 환불 요청”이라고 환불을 거절한 이유를 열거한 뒤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또 “물론 실제로 저희 실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손님이 리뷰에 올린) 사진 속 머리카락은 5㎝ 이내여서 제 옆머리카락을 뜯어서 넣은 게 아니라면 제 머리카락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유로 환불을 거절한 뒤 A씨는 법원등기를 받았다고 했다.
A씨가 받은 소장에서 원고(손님)는 약 3만원짜리 곱창전골을 배달시켜 먹던 중 음식 내부에서 머리카락을 발견, 심각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됐으며 식사를 즉시 중단한 이후에도 입안에 이물질이 남아 있는 듯한 불쾌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손님은 A씨가 최초에는 사과 및 재발방지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후 19일이나 경과했다는 이유로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변경해 환불을 거부하고 리뷰 삭제 조건으로 단순 서비스 제공만을 제안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도 주장했다.
손님은 A씨의 행위가 식품위생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행위’라면서 음식값 약 3만원 및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소장이 날아오니 인류애 바사삭…”이라며 카페 회원들에게 “사장님들은 머리카락 나왔다고 그러면 환불해주시라. 너무 귀찮다”고 한탄했다.
사연을 접한 카페 회원들은 “요구한 위자료가 머리카락 하나에 대한 보상치고는 너무 과한 듯”,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 이제 공짜 음식에 100만원 버는 방법을 찾은 것 같다”, “머리카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봐라. 어떤 판결이 날지 궁금하다”, “무서워서 장사하기 힘들다” 등 A씨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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