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출국 게이트 늦게 열린다고 발로 찬 중국인… 태국, 영구 입국금지 조치(영상)

한 중국인이 태국 방콕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파손하고 출입국 담당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평생 입국 금지 조치와 더불어 형사 처벌 위기에 직면했다. 페이스북 캡처


한 중국인이 태국 방콕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파손하고 출입국 담당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평생 입국 금지 조치와 더불어 형사 처벌 위기에 직면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오후 2시쯤 방콕 수완나품 국제 공항 출국 심사대에서 30대 남성 쩡씨가 자동 출입국 심사대 유리 차단벽을 발로 차 장비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됐다.

공항 관계자는 쩡씨가 안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출입국 심사대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이 열리지 않자 그는 발로 유리 차단벽을 걷어차 장비를 파손했고, 이후 출입국 심사 절차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통과했다.

쩡씨는 난동을 피우며 출입국 관리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 직원들의 가족을 들먹이며 심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국인이 태국 방콕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파손하고 출입국 담당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평생 입국 금지 조치와 더불어 형사 처벌 위기에 직면했다. 페이스북 캡처


결국 공항 보안요원들이 나섰고, 쩡씨의 아내까지 남편을 말리면서 소란이 진정됐다.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쩡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6만밧(약 275만원)의 벌금(또는 두 가지 형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공항 관계자는 쩡씨의 난동에 따른 피해액을 약 45만밧(약 2065만원)으로 추산했다.

쩡씨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는 최대 1년의 징역형, 최대 2만밧(약 92만원)의 벌금형(또는 두 가지 형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사건은 곧 지방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태국 이민당국은 쩡씨의 비자를 취소하고 영구 입국 금지 명단에 올려 태국 재입국을 금지했다. 관계자들은 법적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그를 추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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