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정말 좋아요”…글래머 여성 내세워 홍보,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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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인터뷰·소개팅앱 ‘훈녀’까지 AI
“실제처럼 활용 땐 소비자 기만 우려”

AI로 생성된 식당 후기.
AI로 생성된 식당 후기.


“여기 음식이 정말 정갈하고 분위기도 좋아요.”

한 식당 홍보 게시물에 등장한 여성 인터뷰 장면이다. 몸매가 드러나는 옷차림의 여성이 방송사 로고가 붙은 마이크를 들고 맛집 후기를 말하는 모습이었다. 또 다른 소개팅 앱 광고에는 “21세 승무원” “강남 거주” “OO대 재학” 같은 설명이 붙은 미모의 여성 사진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은 실제 사람이 아니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이미지였다.

최근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는 AI로 만든 ‘가짜 후기’와 ‘가짜 일반인 모델’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식당 후기부터 성형외과 시술 사례, 미용실 전후 사진, 소개팅 앱 홍보까지 실제 이용 후기처럼 꾸민 AI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식당의 후기에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이 방송 인터뷰를 하는 모습과 함께 “여기 음식이 정말 정갈하고 깔끔해서 좋다”는 자막이 담겼다. 하지만 실제 방송과는 무관한 AI 합성 이미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해당 사진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일부 식당은 AI로 만든 손님 사진과 음식 이미지를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AI 이미지로 홍보하는 소개팅앱
AI 이미지로 홍보하는 소개팅앱


AI로 만든 성형 전후 이미지 예시.
AI로 만든 성형 전후 이미지 예시.


가짜 모델을 앞세운 홍보는 소개팅 앱과 미용 업계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일부 소개팅 앱은 AI 모델에 ‘27세 승무원’ ‘OO대 재학’ ‘강남구 거주’ 등의 설명을 붙여 실제 이용자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성형외과와 미용실 SNS 계정에서도 AI로 만든 시술 전후 사진이나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실제 고객 사례처럼 게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후기와 입소문이 중요한 업종일수록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AI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할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인물이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이 실제 경험에 기반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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