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재우려고” 20년 경력 보모, 8주 아기에 ‘이 약’ 먹였다가 사망…英 ‘충격’

아기 혈액서 항히스타민제 검출
검시관 “보모가 투여 가능성”
뒤늦은 수사로 ‘돌연사’ 결론

아기. 신생아 자료사진


영국에서 20년 경력의 보모가 생후 8주 된 아기를 재우기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먹여 사망케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과 더 타임스 등에 따르면 2024년 1월 런던의 한 가정에서 생후 8주 된 남자아이가 밤사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시 아이는 야간 보모에게 맡겨져 있었으며, 보모는 오전 6시 15분쯤 아기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응급 구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아이는 오전 7시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검 과정에서 아이의 혈액에서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인 클로르페니라민이 검출됐다. 이 성분은 영국에서 흔히 판매되는 알레르기약의 주성분으로, 졸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시관 피오나 윌콕스 교수는 “보모가 아이를 잠재우기 위해 약물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약물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단정할 정도의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결국 아이의 사망 원인은 돌연사로 기록됐고, 법원은 ‘사인 불명’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보모는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 보모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에도 계속 보모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영국 사회에서는 보모 관리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시관은 경찰 수사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 당일 경찰이 집 안 약품 보관 장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젖병 등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아 중요한 포렌식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에는 보모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의무 등록제나 자격 규정이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국 보모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신원 조회, 아동 보호 교육, 국가 등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클로르페니라민 같은 항히스타민제가 영아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알레르기 등 특정 질환 치료를 위한 의사의 지시 없이 진정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내서도 2개월 아들에 감기약 먹여 사망케 한 친모
약물 이미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앞서 국내에서도 30대 친모 A씨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남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2022년 8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모텔에서 2개월 된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이고 엎어 재워 숨지게 했다.

당시 이들은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자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다.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에 의한 독성 작용에다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은 진정 작용이 강한 항히스타민제로 만 4세 미만에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해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두 사람은 2024년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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