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탁구채 2개 14만원” 팔고 ‘환불불가’ 문구점…결국 간판 내린다 [이슈픽]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9 08 05:57
수정 2026 09 08 05:57
알파문구 본사 “가맹계약 해지 절차”
“소비자가 7만원 아닌 2만 5000원”
중학생에게 탁구채 2개를 14만원에 판매한 뒤 부모의 환불 요구를 거절해 논란이 된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문구점에 대해 본사가 가맹계약 해지 절차에 착수했다.
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문구 프랜차이즈 알파문구 본사는 해당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해당 점포는 더 이상 알파문구 간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논란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가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학교 체육수업 준비물을 사기 위해 동탄의 한 문구점을 찾았다. 탁구채 위치를 묻자 매장 측은 제품을 안내했고, 아들은 탁구채 2개와 탁구공, 볼펜 등을 구매했다.
문제는 가격이었다. A씨는 탁구채에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았고, 결제 전에도 별도의 가격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제가 끝난 뒤 확인한 영수증에는 탁구채가 ‘잡화’로 표시돼 있었고, 개당 가격은 7만원이었다. 탁구채 2개 가격만 14만원으로, 다른 물품을 포함한 총 결제액은 14만 9800원이었다.
A씨는 카드 결제 알림을 받은 뒤 아들에게 연락해 상황을 확인했고, 인터넷에서 같은 제품의 판매 가격을 찾아본 뒤 환불을 요청했다. 결제가 이뤄진 지 약 17분 만이었다.
하지만 문구점 측은 환불을 거절했다. 영수증에 ‘스포츠용품은 교환·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 측은 같은 모델의 탁구채가 다른 판매처에서는 개당 2만~3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는 1만원대에 판매되는 곳도 확인되면서 가격 논란은 더욱 커졌다.
본사 측 “다른 가맹점에도 민원 이어져…신속 조치할 것”
사연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자 본사도 대응에 나섰다.
알파문구 측은 해당 탁구채가 본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은 아니며, 자체 확인 결과 소비자 가격이 2만 5000원 수준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는 다른 가맹점에도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가맹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점포와의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점포는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지 10년 이상 된 곳으로 알려졌다. 본사 측은 계약 해지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가맹계약이 최종 해지되면 해당 문구점은 알파문구 상호와 간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본사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공급이나 프로모션 등 가맹점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가격표도 없었는데”…커지는 소비자 논란이번 사건은 단순한 ‘바가지 판매’ 논란을 넘어 가격 표시와 환불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다.
A씨는 아들이 제품 가격을 사전에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결제했으며, 결제 후 약 17분 만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탁구채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았고, 매장 측으로부터도 결제 전 가격을 별도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현행 가격표시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매점포의 경우 판매가격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가격 표시 의무 대상 점포는 판매가격을 라벨이나 꼬리표, 일람표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모든 소규모 점포에 일률적으로 가격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해당 문구점이 구체적인 표시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매장 규모와 업종 등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오프라인 매장 거래에서는 제품에 하자가 없고 판매자가 사전에 고지한 거래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단순 변심만으로 환불이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