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등성명 안 대? 가짜경찰!” 쫓아다니며 조롱한 20대男들, 줄줄이 ‘징역형’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조롱과 욕설을 들은 현직 경찰관. 스레드 캡처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위협한 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7단독 이준구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25)씨, 김모(23)씨, 김모(24)씨 등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던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도 법정 구속됐다.

이 판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은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을 에워싸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질서 유지 방해 및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시위 참가자들을 불러 모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 경찰관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를 조롱했다”며 “범행 경위나 내용을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사실과 고의성을 부인해온 김(24)씨에 대해서는 “피해 경찰관은 근무복, 근무 모자, 명찰이 부착된 조끼 등 제복을 착용했고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알려 준 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경찰관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 사칭을 진정으로 의심했다면 112에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경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막연한 의심과 추측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 경찰관에게 각각 1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경찰관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이 판사는 전했다.

이 판사는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수령 의사를 거부하고 있으나 형사공탁한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